신용카드 결제 금액 연체, 카드론, 할부금융 대금 등 연체, 세금 체납등은 신용도 하락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연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연체를 하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최대한 빨리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힘만으로 채무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기관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 3개월 미만이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시 연체정보 공유가 중단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게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대출
신용회복중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자 또는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하는 대출입니다. 자금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최대 200만원 ~ 최대 1,500만원이내 입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이며 나머지는 연 4.0% 이내입니다.
성실상환자대출 신청 및 실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헤에서 상담을 받은 뒤 접수합니다.
-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 융자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 대출실행
자금용도 중 생활안정자금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대면 간편대출 사이트 접속 및 자간진단,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승인
- 영상교육 및 약정서 체결
- 대출실행
이외에도 제도권내에서 이용가능한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대출인 사잇돌대출, 햇살론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2금융권의 스탁론,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